상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3년도까지 신변보호,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용역 업체에서 근무하였을 정도로 건장한 남성이고 피해자는 48세의 여성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용역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폭력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