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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4노4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