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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18 2017가단21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4,630,5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9. 1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 D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E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고 한다) 및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C은 2006. 11. 6.경 공급허용 피견인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이를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회사로서 2013. 5. 7.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그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위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B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를 F로 변경등록한 다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6. 16.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을 불법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 D는 같은 날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4노153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제천시장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등록되었다고 보아 2016. 6. 10. 원고 B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 B는 2016. 7.경 ‘원고 B는 불법 증차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이상 원고 B가 아니라 피고 D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