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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540

살인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제반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칼을 2개나 갖고 돌아다니고 딸을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본 행위는 전형적인 살인의 준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당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C(여, 58세)으로부터 홀대를 당하여 위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13. 4. 24.경 위 C을 구타한 일로 서울방배경찰서에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