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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당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만원씩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점포 없이 옷 장사를 할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 9.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