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3가 농협강원도지부 앞 도로를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공지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 공지천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