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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5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