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773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15:10 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서 낚시대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