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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6구단2034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8. 4. 군에 입대한 후, 1969. 2. 1.부터 1970. 4.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망인은 2000. 12. 16.경 피고로부터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이 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되었다(제5조)}으로 인정받았는데, 2008. 10. 12.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3.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비대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처인 원고는 고엽제법 제8조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한다. 2) 설령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은 2003. 4. 15.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처인 원고는 고엽제법 제8조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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