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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0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왜 G의 엉덩이를 만지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몸값이 뭐가 그리 비싸냐, 좆같은 년 엉덩이를 만진다고 엉덩이가 닳냐”며 피해자의 일행 3명 및 ‘D’ 주점 업주 등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