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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3500

손해배상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497,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20. 1.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피고는 1996. 4. 18. C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반소원고는 2017년 2월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반소피고는 2017. 5. 5. 08:00경 포천시에 있는 모텔 앞 주차장에서 반소원고가 C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반소원고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반소원고의 왼쪽 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 인하여 반소원고는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16849 상해 사건의 확정된 약식명령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반소피고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2,497,060원(2017. 5. 5.부터 42일이 지난 2017. 6. 15.까지 지출된 치료비, 을 2호증의 1 내지 13의 진료비영수증 중 환자부담총액의 합계) 반소피고는, 간호정보조사지(갑 9호증, 을 5호증)의 입원동기란에 “왼쪽 손, 왼쪽 갈비뼈가 아파요. 2017. 5. 5. 등산하다 미끄러져 생긴 Lt. hand, Lt rib pain으로 본원 ER f/u 후 adm함.”이라고 적혀있으므로, 반소원고의 위 치료비는 반소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산하다 넘어져 발생한 상해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반소피고가 반소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일시(2017. 5. 5. 08:00경)와 반소원고가 병원에 도착한 일시(2017. 5. 5. 13:55경, 위 간호정보조사지 참조 를 비교하여 볼 때, 반소원고의 위 치료비는 반소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상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