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1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67』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인 자로서 2016. 3. 23. 인천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명령기간 : 2016. 3. 24.경부터 2016. 9. 22.경까지)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3.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18. 03:30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03:35경 ‘가정폭력 보호조치를 받았는데 찾아온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위반 행위에 대한 고지를 받자 E에게 "너 나에게 한대 맞아야 겠다. 이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왼쪽 주먹을 E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제지하자 F에게 “너는 머야”라고 하면서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