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58.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59. 3.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60.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66. 3.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1.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72. 9.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5. 5.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0.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1.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8. 1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 사거리 노상에서 잔액 12,000원이 남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티 머니카드( 카드번호 : Z) 1 장 등이 들어 있는 봉투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에 신고 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1. 14. 자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4. 23:09 경 서울 강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천막 비닐을 커터 칼을 이용하여 열십자로 6 곳 정도를 베는 방법으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2. 8. 자 재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