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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1 2017가단43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공장용지 2754㎡ 및 위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