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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12954

관리규약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가. 수원시 영통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8. 6.경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임차인이고, 원고 B, C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과 그 대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의 관리단집회결의 또는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80% 이상의 서면결의를 요한다. 2) 그런데 피고는 2008. 6.경 관리단 집회결의를 개최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피고의 원시관리규약인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하였는데, 당시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80%에 미달하는 서면동의가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규약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규약이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하여 상가 입주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입주자들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가 입주자들이 별도로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무효 확인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