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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33347

손해배상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하남시 D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B는 위 사무소 소속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 24. 피고 B의 중개로 F으로부터 하남시 G 전 1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에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2010. 11. 15.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0. 11.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일부의 경작지 외에는 임야, 구거, 족구장, 도로 등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B가 소개하는 고추밭을 이 사건 토지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고추밭 중 1/3 정도만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 B가 설명하지 않았던 골짜기, 도로, 족구장 등으로 되어 있었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를 위탁받은 수임인이자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원고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그 부근의 고추밭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중개위임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