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하남시 D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B는 위 사무소 소속의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 24. 피고 B의 중개로 F으로부터 하남시 G 전 1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에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2010. 11. 15.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0. 11.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일부의 경작지 외에는 임야, 구거, 족구장, 도로 등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B가 소개하는 고추밭을 이 사건 토지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고추밭 중 1/3 정도만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 B가 설명하지 않았던 골짜기, 도로, 족구장 등으로 되어 있었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를 위탁받은 수임인이자 중개보조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원고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그 부근의 고추밭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중개위임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