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4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자신의 범죄피해 신고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경찰관 경위 D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수사 서류, 집기류 등에 생수를 마구 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젖은 공문서 등 사진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생수통 사진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사건 전 귀가조치 등),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추송서 송부, 사진 및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