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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4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자신의 범죄피해 신고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경찰관 경위 D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수사 서류, 집기류 등에 생수를 마구 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젖은 공문서 등 사진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생수통 사진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사건 전 귀가조치 등),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추송서 송부, 사진 및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