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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5: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샛 말 대우아파트 앞 사거리를 하중 초등학교 쪽에서 등기소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3세 )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부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전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