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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1 2017가단1176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13.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