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1 2019고단19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0. 19: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지와 점집으로 사용하는 ‘D’에 이르러,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팔, 내가 살인을 했냐, 씨팔 새끼들아, 이런 좆같은, 까불지 마, 이 쌍놈의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좌측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