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6가단476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8. 12. 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건축설계 감리업, 주택건설,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C는 통영시 D 대 713.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9. 25.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게스트하우스를 지어 운영하고자 2013. 10. 24.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통영 게스트 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동절기 및 우천에 의한 착공지연은 건축일로부터 제외), 공사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건축공사계약서는 피고 B만을 건축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피고들은 답변서를 통하여 공동으로 원고에게 도급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

이 건축공사계약 당시 피고들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선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부분급은 착공시 20% 추가 지급 후 매월 기성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가 2014.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5. 1.경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가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의뢰하였고 E로부터 2014. 6. 3.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견적내역서를 받았다.

위 견적내역서에는 토공(구조물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우수공(집수정설치, PE연결관, 조립식 배수로 설치, 모래부설, 레미콘, 모래), 오수공(PVC 이중벽관, 오수홈통받이, 모래부설, 모래), 상수도공(스테인리스관, 제수밸브, 모래부설, 모래), 구조물공(옹벽구조물, 하부구조물), 진입로개설로 나누어 각 공사견적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공종은 구조물공사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