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7509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경찰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 피싱으로 인출될 수 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주거지에 보관하고 주거지 열쇠는 주거지 인근에 보관하며 추가 인출한 현금은 지하철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들이 그 지시에 따라 일부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나머지 예금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나가면, 피고인들 등 전달책에게 피해자의 주소, 현금 및 열쇠가 보관된 장소 등을 알려주고 절도 범행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나머지 현금을 보관하면, 피고인들 등 전달책에게 현금이 보관된 물품보관함의 위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절도 범행을 하게 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 등 전달책은 위 성명불상자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직접 들어가 냉장고 등에 넣어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6. 9. 27.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우체국에 BC카드 신청했냐 나는 서대문서 F이다. 보이스 피싱을 당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와 주거지 거실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출한 현금 4,00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