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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14: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지갑을 두고 왔으니 잠시 후에 돈을 가져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무작위로 만들어낸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파두부 1접시, 삼선볶음밥 1접시, 나가사키짬뽕 1접시 등 시가 30,500원 상당의 음식물 3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4. 13: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위 식당 출입문 옆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홈플러스 상품권 20만 원권 1장,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엘레강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부산 연제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부대찌개를 포장 주문하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이 음식을 조리하러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의 잠겨 있지 않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13장, 5천 원권 8장, 1천 원권 30장 합계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