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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930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양도한 계좌로 입금된 1,000여만 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 I 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