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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가단8426 판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 즉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국패]

제목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 즉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임

요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 즉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일은 이 사건 가산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사건

2012가단8426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AAAAA캐피탈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1. 23.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경12322호 자동차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6. 18.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D테크(이하 'DD테크')는 2011. 1. 25. 피고 산하 진주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정기신고를 하였고, 그 부가가치세 중 000원에 대하여 2011. 5. ・31.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위 기한까지 000 원을 미납하였다. 위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이하 '이 사건 가산금')은 000원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2. 7. DD테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DD테크, 저당권자 원고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을 마쳤다.

다.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법원 2011타경1232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교부청구권자인 피고를 2순위 채권자로 하여 교부청구금액 전액인 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를 3순위 채권자로 하여 신청채권액 000원 중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표 생략)

라. 원고는 2012. 6. 18.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54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법정기간 내인 2012.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은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기한인 2011. 5. 31.이 도과한 때인 2011. 6. 1.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일은 이 사건 가산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2011. 2. 7.이므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