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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2. 01:3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 번지 수원 터미널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세권 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로 인 2차로 상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남, 68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의 후미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약 3 일간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38세 )에게 약 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미 범퍼 교환 등 5,047,5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76 면, 제 110 면)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입원 확인서, 진료기록 내용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CD, 사고장소 사진, 피의 차량 사진,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