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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합552749

정산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94,458,064원과 그 중 94,458,064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100,000...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호텔위탁경영계약 원고는 서울 중구 D 대 594.4㎡ 지상 18층, 지하 2층의 호텔 용도의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호텔의 위탁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9. 15.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탁수수료로 매달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호텔경영을 위탁하였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계약기간 및 보증금 계약기간 : 건물준공 및 개점시점부터 8년 선납보증금 : 금삼억원 - 납부기일 : 계약시 계약금 1억원 하나은행 A 계좌로 입금하고 위탁개시일시 잔금 2억 원을 입금한다.

제5조 책임과 권리 “을”(수탁자)

3. 호텔운영에 필요한 모든 직원급여와 공과금(전기료, 통신료, 가스료, 수도료, 비품, 린넨, 세탁비, 환경개선분담, 수선비, 잡비, 시설유지보수비등) 모든 경비는 “을”이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영비 1억 원으로 충당한다

(초과되는 비용은 갑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 정산기일 및 정산방법 정산일은 개시일부터 매월 15일과 말일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매월 3억 원(부가세별도)을 “을”은 “갑”에게 지급하며, 매월 20일 “갑”은 “을”에게 운영비 1억 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 위탁경영 개시일 2014년 10월 1일부터 단, 2014년 10월은 15일 1억원, 10월 31일 1억 원을 “을”은 “갑”에게 2억원(VAT별도)을 지급하며, “갑”은 10월 20일 운영비 1억 원을 “을”에게 (부가세별도)금액으로 지급한다.

2014년 11월 15일은 1억 원, 11월 30일은 1억 5,000만 원을 “을”은 “갑”에게 2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