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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06 2016나5232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어음ㆍ수표 할인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어음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제1어음의 액면금 5,000만 원에서 할인이자 450만 원을 공제한 4,5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할인금 4,5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2011. 9. 29. 3,880만 원을, 2011. 10. 13. 180만 원을, 2011. 10. 31. 49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제1어음의 할인금 4,5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처인 D 명의의 계좌로 ㉮ 2011. 9. 29. 3,880만 원을, ㉯ 2011. 10. 13. 180만 원을, ㉰ 2011. 10. 31. 49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는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갑 10, 11, 12, 19, 32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항의 3,880만 원은 원고가 2011. 9. 28.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120만 원을 공제하고 송금받은 돈인 사실, 위 ㉯항의 18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액면금 200만 원의 약속어음(Q)을 할인받으면서 할인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송금받은 돈인 사실, 위 ㉰항의 49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액면금 500만 원의 수표(R)를 할인받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