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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누37477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아케이드 게임물인 ‘B’(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물에는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확인 후 RF카드에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하 ‘이 사건 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게임의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거나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는 것은 환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서 제한하고 있음. - 이 사건 게임물은 그 결과물(점수)을 외부의 RF카드에 저장, 관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위배됨. 이 사건 게임물은 베팅과 배당이 있는 포커 게임이고, 그 결과물(뱅크점수)이 기록된 RF카드를 현금 대신 투입하여 포커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음. - 따라서, 게임의 결과가 저장된 RF카드는 재산상 가치가 있으므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 가목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함. 등급분류 규정 [별표 제5호] 제4항 제2호에서 이용금액 초기화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게임물은 RF카드에 점수를 저장하면 뱅크점수와 크레디트점수가 초기화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