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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2150 (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3.경 인천점 방제실에서, 주식회사 D의 계열회사인 ‘E’의 직원(직급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2012.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D 산하 F 인천점(이하 ’인천점’이라 함)의 총무로 소위 4대 용역(시설, 미화, 주차, 보안) 및 내부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였던 G에게, 위 인천점의 에스컬레이터 수리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서 상 공사금액 대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스텝체인 교체 공사 외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해 달라, 그러면 스텝체인 교체 공사대금 외 나머지는 개인계좌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2013. 9. 3.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고, 2013. 10. 10. G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함에 있어, G으로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위 돈을 자신의 처 H 명의로 각각 송금함으로써, G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은행별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G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 및 액수, 당시 피고인과 G의 관계 및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극적묵시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