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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8 2017고정419

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E를 각 벌금 500,000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통영시 I에 있는 J 어촌 계장으로 J 마을 조건 불리지역 운영위원회 회장이고, 2)-6) 피고인은 J 마을에 거주하는 J 어촌 계원으로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수산 직 불금의 신청자격은 조건 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신청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약정신청 서의 내용이 거짓 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 판매 또는 어업 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월 일자 미상경 J 마을회관에서 수산 직 불금 신청자격이 없는 마을 주민 K 등 9명의 어촌 계원에 대한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J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 어장에서 어로 작업으로 어패류를 수확하여 통영 수협에 1,577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1 인 당 125만원을 분배한 것처럼 J 어촌계 회의록 “J 어촌계 분배금 명단” 을 허위로 작성하고 조건 불리지역 운영위원들 로 하여금 연명 ㆍ 날인하는 방법으로 어업실적을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정신청 서의 내용이 거짓 임을 알고도 거짓으로 수산물 판매 실적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 -

8. 31. 사이 통영시 L에 있는 M 면사무소에서 2016년도 조건 불리지역 수산 직 불금 지급 약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어업실적으로 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권( 통 영 N, O) 어장에서 공동 어로 작업을 하여 해삼 등 수산물을 채취하여 통영시 통영 해안로 184 번지에 있는 통 영수산업 협동조합 도천 위 판장에 판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