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4. 10: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406호 법정에서, D에 대한 2015 고합 26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가 ‘ 그 당시 피고인이 가스버너에 있는 쇠 받침대로 피해자 (A )를 때리는 것을 보았는가요.
’ 라는 질문에 ‘ 피해자도 그것으로 맞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 가스버너를) 그렇게 던져 버린 뒤에 바닥에 가스통이 있던가요.
가스통이 가스버너에서 분리가 안 되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통째로 있었습니다.
가스통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고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사가 ‘ 증인이 좁은 곳에서 보았는데, 손이 왔다 갔다 했고 그때 가스레인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할 당시 피해자 (A )로부터 ‘ 쇠 받침대로 맞지는 않았다.
’ 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가스 버너가 어떤 경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고, 가스 버너와 가스통이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잘 몰랐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 10:1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406호 법정에서, D 대한 2015 고합 260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가 ‘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휴대용 부탄가스가 밀쳐 지면서 떨어졌고 휴대용 부탄가스로 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 증인은 경찰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