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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139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경 피고들과,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임료를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5. 4. 1.부터 2017. 4.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2회 이상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6. 5. 16.경까지 2회 이상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월임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5. 20. 피고 C에게, 2016. 9. 2.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 C이 미납된 월임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2016. 6. 30.까지의 월임료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2회 이상의 월임료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7.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임료 내지 그에 상당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