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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3:1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사람들이 당신 사위 병원 앞에서 당신 사돈 병원 앞에서 시위 안 하는 것만 해도 당신 다행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봅시다. 당신이 이렇게 계속 헛소리 거짓말하면 우리도 안 참아요. 당신이 D 시보 하는데 가서 그 난리 한 거처럼 우리도 똑같이 할 꺼고 E 파면 무효되서 변호사협회에 못하게 청원 넣으면 당신 사위랑 당신 딸 병원 개업하는 데마다 가서 난리 치고 당신 사위랑 딸이 취업하면 그 앞에서 당신이 했던 그대로 시위할 테니 어디 한번 계속해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 13. 22:02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