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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4 2013가합113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춘천시 교동 153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 3. 9.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2011. 1. 7. 00:00경 발열, 두통 등이 심하여 망인의 집 근처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였는데, D병원 소속 의사는 인플루엔자를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5일 치 복용량의 타미플루를 처방하였다.

(2) 망인은 2011. 1. 12.경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오한이 계속되자 2011. 1. 14. 12:3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2011. 1. 14.자 진료 (1)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망인의 체온은 36.8℃, 혈압은 180/100mmHg, 맥박은 102회/분, 호흡은 22회/분이고, 말이 어눌하며 떨림이 심한 상태였다.

(2)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 이하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에 관하여는 그 주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고 기재하되, 협진 의뢰, 전과 등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를 특정하기로 한다.

은 망인에 대하여 뇌 CT 촬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뇌척수액 검사 결과 뇌압은 250mm CSF 이상, 백혈구 135/㎣, 적혈구 9/㎣로 측정되었고,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을 의심하여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meningitis)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3) 중환자실에 입원할 당시 망인의 체온은 36.2℃, 혈압은 190/140mmHg, 맥박은 125회/분, 호흡은 22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저녁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