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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7나3026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연체차임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건물 표시)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1도면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로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2. 4. 30.부터 24개월, 월 임료 4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2014. 4. 30. 피고 명의로 임대기간을 2014. 4. 20.부터 24개월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3.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건물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75㎡(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C, 피고의 공동명의로 임차보증금 1,000,000원, 임대기간 2012. 4. 5.부터 2013. 4. 5.까지 12개월, 월 임료 2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7. 이후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분 1 계약당사자 확정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2. 3. 23. 임대차계약체결당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C이 기재되었던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