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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101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6. 2. C 운영자인 피고와 서울 노원구 D 건물 2층 카페 인테리어 공사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0. 피고의 에어컨 설치 관련 공사비용 추가 요구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5.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기간인 2017. 7. 17.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7. 7. 24.경 추가 견적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4.과 2017. 8. 17. 공사를 완료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소장은 2018. 1.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한 공사의 기성 공사금액은 18,683,771원이고, 미시공 부분 공사비용은 22,781,977이며,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1,471,127원이다.

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지체 1일당 공사대금의 1,000분의 3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0,000,000원에서 기성고 비율 45.05%[= 18,683,771원 / (18,683,771원 22,781,977원)]에 따른 기성 공사비 18,020,000원(= 40,000,000원 × 45.05%]을 공제한 21,9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완공일 다음 날인 2017. 7. 18.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 이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