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D의 말을 단순히 F에게 전달하였을 뿐 위 C, D과 공모하여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지 않았고, 절도 및 특수 절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2016.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5. 6. 중순경 저질러 진 사실, 한편 판시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