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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01 2018가단21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8. 10.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2014. 2. 21. 안동시 E면 및 경북 예천군 F면 일원의 근린생활용지를 ‘G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지된 사람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조합원 13명을 모아 2014. 3. 17. 원고 창립총회를 열어 H을 명의상의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자신이 원고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매매계약 체결, 조합비와 매매대금 분담금 수령 및 대금 납입,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9. 경상북도 개발공사로부터 I 근린생활시설용지 405㎡를 매매대금 310,23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계약금 31,023,000원은 계약체결시, 1차 중도금 93,069,000원은 2014. 9. 9.까지, 2차 중도금 93,069,000원은 2015. 1. 9.까지, 잔금 93,069,000원은 면적 정산 가능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B은 H 명의의 J조합계좌(K)로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는데, 원고 조합원들이 위 다.

항 기재 매매대금 분담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에 대하여 이를 경상북도 개발공사에 납입하지 않고, 2014. 8. 28. 14,300,000원, 2014. 8. 29. 12,000,000원, 2014. 8. 30. 2,340,000원, 2014. 9. 1. 14,300,000원, 2014. 9. 10. 7,180,000원, 합계 50,1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B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2018. 4. 20.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12. 20. L 외 1인에게 위 다.

항 기재 분양계약에 기한 수분양권을 744,23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금 8,000만원, 2015. 1. 15. 1차 중도금 1억 5,000만원, 2015. 2. 16. 2차 중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사. 원고 조합장 H이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