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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20가단901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23.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100,000원( 매 월 22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 23.부터 2020. 1. 2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8. 1. 23.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월 임대료 (2018. 12. 23.부터 2019. 1. 22.까지 발생한 임대료)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9.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임대차 보증금 중 3,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대료 중 원고가 임대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구하는 2020. 7.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2018. 12. 23.부터 2020. 7. 22.까지의 임대료 합계 20,900,000원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에서 공제하였고, 임대차 보증금 중 3,000,000원은 피고에게 이미 반환하였다.

원고의 공제와 일부 반환 이후 남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은 6,100,000원이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