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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8 2015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I에 있는 J마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원광대학교 쪽에서 황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 ~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서있는 피해자 K(여, 20세)와 피해자 L(여, 7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간의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가 2015. 3. 3. 20:18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L), 진단서 3부(K), 촉탁 및 회답서(K)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사고 당일 날씨 및 일몰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L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