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28』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 링 애플리케이션( 퀵 서포트) 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 내어 직접 대포 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 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 전 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대포 폰을 모집하는 모집 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 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 3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직접 피고인이 계좌 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 나 직접 피해 금원을 전달 받은 후 제 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 텔 레 그램 대화명 'C') 는 202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