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넣어 가지고 다녔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4. 2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맥스PC방’ 건물 3층 계단에서, 피해자 G이 2012. 10.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도난당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자신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씨방 계단에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운전면허증을 주운 이후 H 및 부동산 중개업자인 I과 함께 약 4시간 동안 H가 살 집을 돌아본 후, 위 H가 계약한 방을 함께 청소하고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운전면허증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는 원심 법정에서 "2013. 4. 26.경 피고인과 함께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의 집을 구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자인 I을 만나 약 4시간 동안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