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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누41008

산재 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19행의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제조업, 알루미늄 2차 제련’ 다음에 '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8. 10. 26.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알루미늄 제2차 제련’에서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알루미늄 제2차 제련'으로 정정하였다

"를 추가한다.

제6면 4행부터 6행까지[2. 라. 3) 가) (1)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알루미늄 제련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8. 10. 26. 정정 전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업태 및 종목이 제조업, 알루미늄 제2차 제련이다.

원고는 1988. 7. 1. 설립되어 알루미늄관 등을 생산하였고, 2002년경부터는 자동차용 에어컨, 가전용 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관(튜브) 등을 제조해 오고 있다.

제8면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7) 자동차용 에어컨 부품인 ‘헤더’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위 (1) 내지 (5)항 기재 사정들, 원고는 자동차용 에어컨의 부품인 알루미늄 관(튜브)뿐만 아니라 가전용 냉장고의 부품인 알루미늄 관(튜브)도 생산하고 있는 반면 주식회사 E이 자동차부분품 외에 다른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주식회사 E이 자동차부분품 이외에 다른 용도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업종류분류가 피고를 기속하는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