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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9 2014노911

폭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압수된 로프 1개(증 제1호) 및 빨간색 노끈 1개(증 제2호) 각 몰수,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부분 원심이 선고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심야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려가 양발을 로프로 묶어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흔들어 약 10여 분간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시각 및 장소,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8.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폭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