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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20누41841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등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제73조 제3항”을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으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5, 16행의 “또는 서대문구 H동”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육아휴직 급여를”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의 육아휴직제도는 육아에 투입될 시간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에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보전이 목적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의 급여 지급 제한 사유인 ‘취업’은 ‘생활보장의 필요성 증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일정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참조 . 또한 구 고용보험법제73조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