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금전대여 채권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피해자 B(31세)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3주 내에 원금 및 이자 1억 원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을 추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전주들한테 갚아야 할 돈을 못 줬다, 기간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이자를 더 내야 한다, 2~3주 내로 해결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80cm 정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라고 요구하던 중, 2013.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소유인 제주 서귀포시 F건물 6세대를 담보로 G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도록 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으려고 하였는데, 위 G이 담보 물건인 F 6세대 중 3세대에 설정되어 있는 H 명의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먼저 해지하여 주어야 3억 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G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