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4:4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602 서창교차로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공항 방면에서 운천 저수지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택시가 다시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봉고3코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