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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ㆍ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운전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