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2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차 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15:40 경 대구 중구 B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 손님인 피해자 C과 주차장 요금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주차관리 부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